하자담보책임 하자존부 시점은 언제인가요?

홀쭉****
2019. 06. 15. 20:32

중고차 직거래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일

오전에 관할구청에서 계약,명의이전후

오후에 자동차를 인도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성립시점은 당일

오전인가요,아님 물건이 인도된 오후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약간 착오가 있는듯 합니다, 계약성립시점을 물으셨는데 내용은 위험이전시기를 물으신듯합니다.

일단 언급하신대로 계약성립시점은 오전입니다.

그럼 소유권이전시기는 오후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자동차인도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히 소유권변동이 일어나므로 오후에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점심때 사고등이 있었다면 파는쪽에서 책임져야합니다

2019. 06. 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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