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착오로 인한 차액금액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착오로 40만원정도를 퇴사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사에 가입되어있긴한데,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합니다.
- 퇴사자 Irp계좌에 입금을 하면되는지.
- 그런경우 입금후 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서 보내면 되는지
- 퇴사자에게 퇴직금 차액 지급 확인서를 서명받아 지급했음을 확인받으려합니다.
- 혹시 이것말고 주의사항이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차액 40만 원은 회사가 직접 퇴사자 IRP 계좌로 추가 입금하면 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정정 신고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며, 지급 확인서 수령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세무 신고 절차를 빠뜨리면 안됩니다.
1) 지급 방법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퇴직이 완료된 후 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퇴직금은 퇴사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니라 퇴직연금계좌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7조입니다. 일반 계좌로 지급하면 형식상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IRP 계좌 추가 입금, 퇴직소득 신고 정정, 수정 원친징수 교부
2) 세무 처리 및 원천징수
입금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차액에 따른 퇴직소득세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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