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액이 있는데 대신 제물건을 가져가서 대신 물건값을 받아가는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김모씨에게 물품대금을 약 4000만원정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회사 상황이 안좋아져서

주지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또한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올해도 총매출이 4분1로 떨어지다 보니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약 5250만원어치의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그금액이 들어오면 저는 우선 회사 운영금 일부를 제외한 2000만원정도를 김모씨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또다시 물건을 납품하면 나머지를 변제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납품했는데 중간에 김모씨가 그금액을 받고 나머지금액을 저한테 송금하는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어떻게 해야합니까. 좋게 설명을 하고 회사상황이 안좋으니 좀 생각좀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된다는 말만하네요..중간에 물건값을 가로챈것인지..상황이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 5250만원의 물건을 판매한 다른 사람이 김모씨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질문자님은 변제를 받지 않았다며 김모씨가 가져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