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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1.05.03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전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떼어서 지금직장에서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세무소에서 카카오 페이지로 문서가 날아 왔네요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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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시 전년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다만 합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귀속년도 2020)에서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의 소득이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직장의 소득이 누락된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환급세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신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나, 일부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추가로 문의하시거나 검색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한 회사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타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 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정상적으로 합산하여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하셨고, 그 두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