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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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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 월차 합의하면 월차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

수습직원 월차가 5인이상 사업장이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 아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 월차 사용이 불가하며, 정규직 전환시 월차 사용이 가능하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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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위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 월차 사용이 불가하며, 정규직 전환시 월차 사용이 가능하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여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여도 무효이며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 중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