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 월차 합의하면 월차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
수습직원 월차가 5인이상 사업장이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 아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 월차 사용이 불가하며, 정규직 전환시 월차 사용이 가능하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위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 월차 사용이 불가하며, 정규직 전환시 월차 사용이 가능하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여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여도 무효이며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 중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