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2월 회사에서 실시하게 됨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개인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아님)로 접속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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