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리셀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회성 거래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셀을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개인간 계좌이체 혹은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과세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리셀을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