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수익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수익 종합소득세 납부하려고 하는데 (수익은 7천정도고, 첫해라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아 올해만 제가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게 구조가 이번달 수익이 다음달 21일쯤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소득을 따질때 통장에 돈이 꽂힌걸 기준으로 수익금액을 잡으면 되나요?
예를들어, 2020년 12월 수익이 2021년 1월 20일쯤 꽂히게 되는데 이게 2020년 수익인지 2021년 수익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수익 신고 할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환율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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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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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수익을 지급받은 날(입금일)의 환율로 해야하며, 환율 관련하여는 입금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1.1.~21.12. 중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입금일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입금일로 신고를 할 경우, 일관성 있게 입금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방송 및 컨텐츠 제공 등을 2021년에 완료하신 부분에 대한 대가까지가 2021년 귀속 소득인 것으로, 지급일과 무관합니다.
외화로 대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용역을 제공 완료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이 수입금액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