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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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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보험이 삼성화재에 승객상해 및 수하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수화물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가 또 발생하여 안타까운데요.

다행히 출발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에어부산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삼성화재에 승객상해 및 수하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수화물 파악이 힘들텐데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어부산이 가입한 삼성화재의 항공기 화재보험에는 승객 상해 및 수하물 보상이 포함되며, 수하물 보상은 사고 당시 승객이 위탁하거나 기내에 반입한 짐의 손상이나 분실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승객이 수하물 손상 또는 분실 사실을 항공사에 신고하고,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사고 확인서와 피해 품목 목록, 파손 사진, 수리비 견적서 혹은 수리 불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시 세관에서 신고한 고가 물품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 항공 협약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별도의 여행자 보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 금액은 피해 품목의 원가, 감가상각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항공사와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와 보험사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보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수하물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어부산이나 삼성화재의 공식 발표를 봐야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수화물의 경우 입국심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스캔한 자료가 없다면, 평균적인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삼성화재의 보험이 있으니, 해당내용을 토대로 진행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기 화재보험에 수하물보상은 보험약관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필요서류에는 항공사 확인서, 비상 의복 등 필수품 구입 영수증,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파손사진,피해품 내역서,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수리불가확인서,가입증명원,휴대폰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보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항공사는 수하물 운송, 보관, 관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