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 and LH피해주택매입 배당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집이 이제 경매로 곧 넘어갈꺼같은데요
소송건 세입자가 피해자인정되면 LH신청을 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있는데
강제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대항력이랑, 선순위인 사람부터 차근차근 경매액에서 배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
근데 LH피해주택매입은 조금 찾아보니 배당방법이 조금 다른거같아서요
일단 LH에서 매입을하게되면 배당액이 대항력이랑, 선순위상관없이 그냥 자동분배(?)
되는식이라도 적힌걸 봐서요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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