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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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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1년도 연말정산시 기부금 누락해서 올 해 경정청구 할려고 하는데 신청 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세무사 직접 가서 할까 하는데 그냥 가서 바로 심청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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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2021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적성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얻어도 괜찮으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동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것이 자료가 다 조회가 되어 신고하기가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21년도 누락한 기부금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만 누락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연도 5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21년도 귀속분은 27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충분히 경정청구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