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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도로 위 관리 부실로 생기는 포트홀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장애물이잖아요. 만약 포트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만약 포트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만약 포트홀로 인하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해당 포트홀관련 영상, 사진등으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구청, 시청, 도를 상대로 도로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해당 관리청의 도로안전관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부분도 하기가 어렵다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가 해당 관리청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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