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독감으로 알약처방 받고 효과 없어서 수액 맞아도 실비청구 가능?
독감판정으로 해당 병원에 수액이 없어서 알약(조플루자)을 처방받고 복용을 했는데요.
다음날 효과가 없고 열이 계속 나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도 두번 다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급여 수액처방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견서 정도는 받아두셔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독감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다는 건 아마도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가 섞인 상태로 보입니다.
요즘 감기가 잘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액을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한다는 개념이라서요.
여튼 4세대의 경우는 비급여 수액치료시 약학정보원의 효능의 해당시 지급 가능하도록 약관상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약제를 받으신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단, 수액을 맞으실 경우는 해당 수액을 독감 '치료'를 목적으로
맞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받아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주사는 비급여 주사입니다,
2017년04월01일을 기준으로 그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이후 가입자는 비급여3종 특약 구성으로 가입자라서 청구시 70%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두번 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A병원 독감 진단 + 조플루자 처방
약값 + 진료비 발생 -> 만원 넘으면 실비 청구 가능 ( 질병치료 목적 )
B병원 열지속 + 수액 치료
의사가 독감치료목적의 수액 필요 판단 시 실비 청구 가능 하지만 단순
예방목적으로 수액 맞을 경우엔 보장 받지 못합니다. 치료목적이여야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