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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숙련된산양54
숙련된산양54

상가 집주인이 말도 없이 타인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우선 만기일은 25년 11월 17일이며

월세(선불)를 내지 못한 게 작년 12월 월세부터 못 줬고요.

즉 10개월 치를 밀린 상태입니다

가게를 어떻게든 나가게 해보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거부하여 거래 파기된 적도 있는 등

온갖 훼방을 놓더니 만기가 가까워지자

제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제3자에게 상가를 넘겼습니다.

9월말일자로 나가라고 하더군요ㅋㅋㅋ

제가 이걸 안 게 2주나 지나서, 그것도 제가 먼저 연락하니까 말해준 건데요

자기 멋대로 부동산 업자랑 계약서까지 다 쓰고

9월달 월세까지 제가 부담,

심지어 복비도 제게 전부 내라고 했습니다

9월달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제게 말도 없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중인데

이런 경우 제가 월세, 복비, 공과금을 내는 게 맞나요?

심지어 제가 가게 양도양수 받을 때 같이 넘어왔던 시설까지 멋대로 철거했습니다.

집주인이 해도 된다고 했다더군요.

제 동의도 없이 제 개인자산을 손댄 거 아닌가요?

상황 정리

가게는 4월초에 폐업했으며,

매장은 6월 중순에 깔끔하게 청소해놓음 상태였음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새 계약을 해 9월말에 나가라고 하는 상황

  • 집주인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가를 멋대로 타인에게 넘김

  • 2주 후 이를 인지했으며, 가게 상태가 2달 전 마지막으로 가게를 찍은 사진과 많이 달라져 있었음

  • 양도양수 받을 때 같이 받았던 시설물(닥트)이 철거되어 있었음

  • 집주인이 남은 잔금 계산을 이상하게 함

  • 2달치 잔금은 받아야 될 상황인데 11개월로 계산해서 한달치를 못 받음

  • 지멋대로 계약한 부동산 복비를 제게 부담하라고 함

  • 새로운 세입자가 공과금 명의를 변경하지 않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복비, 공과금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존속
      임대차 계약은 만기일 전까지 유효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체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있었더라도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은 존속 중으로 간주됩니다.

    3. 비용 부담 문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9월분 차임은 임대인의 새로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귀하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과금 역시 새로운 세입자가 점유하여 사용한 시점 이후에는 임차인 책임이 종료됩니다.

    4. 시설물 철거 문제
      임차인이 양도양수로 인수한 시설물을 임대인의 동의만으로 철거한 것은 귀하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5. 대응 전략
      남은 임대차 기간과 정산 내역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진, 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및 정산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권리를 적극 주장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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