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계약 끝나서 나가려는데 회피하는 주인
계약서상 계약은 진작 끝났고,
중간에 통화로 월세없이 상가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두달반 전에 가게를 빼고싶다고 12월전에 마무리해달라고(보증금) 했는데
월세 입금 내역확인하고 다 정산해서 해결해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까지 답변안주는 주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달에 관리비만 계속 제가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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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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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부분이므로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이후 보증금반환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대인에게도 법원 소송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야 빠른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고, 실제 반환이 안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기에 협의와 법적절차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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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사가 안될때는 관리비도 부담스럽습니다
독촉을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나가면 관리비가 부담스러울겁니다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미루고 있나봅니다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주소로 계약종료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보증금 반환받을 때 까지 사무실에 일부 짐을 두어 점유권만 유지하시고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