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3. 05. 18. 07:43

상가 월세 기간이 남았는데~~ 기간 내 나갔겠다고 통화 후 , 관리비 정산 후 마지막 월세 2개월은 깍아주겠다고 하고, 상가를 비웠는데 (통화 녹음은 있으나, 따로 해지계약서를 만들지 못했네요) 상가 비운 후 , 모른척하네요.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상가를 비운다면 확인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ㄷ.

2023. 05.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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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입금기록이 있기때문에 돌려받을수는 있으나 계약해지의 협의가 서면으로 남기지 못한 상황인듯 합니다.

    민사소송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2023. 05. 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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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합의해제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은 종료되었기에 환산보증금 범위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라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2023. 05. 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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