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가 월세 기간이 남았는데~~ 기간 내 나갔겠다고 통화 후 , 관리비 정산 후 마지막 월세 2개월은 깍아주겠다고 하고, 상가를 비웠는데 (통화 녹음은 있으나, 따로 해지계약서를 만들지 못했네요) 상가 비운 후 , 모른척하네요.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 월세 기간이 남았는데~~ 기간 내 나갔겠다고 통화 후 , 관리비 정산 후 마지막 월세 2개월은 깍아주겠다고 하고, 상가를 비웠는데 (통화 녹음은 있으나, 따로 해지계약서를 만들지 못했네요) 상가 비운 후 , 모른척하네요.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상가를 비운다면 확인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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