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통관과 관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세판매장으 외국인이나 출국자를 대상으로 면세판매가 가능한 공간으로 특수한 통관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운영 시 통관, 재고관리등 측면에서 어떤 절차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판매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판매하는 만큼 세관의 사전승인과 관리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물품 반입 시에는 보세운송으로 들어오며, 전산을 통한 재고 관리가 필수적이고, 판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 시스템에 연동되어야 합니다. 판매 대상도 출국자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보세판매장의 특허가 필요합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면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국내의 통관과정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물품의 경우에는 일단 수출통관을 하여 관,부가세를 환급받고 이러한 상태에서 반입신고를 하고 판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 부가세가 면세된 상태에서 판매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판매장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와는 다르게, 특수한 관리체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출국자에게 면세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품이 보세구역 안에 있는 동안은 세금이 유예되고 출국과 동시에 면세가 확정됩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품이 들어올 때는 수입신고가 아니라 보세운송 승인 절차로 입고하고, 판매 후에는 국외 반출 또는 내국반입 여부에 따라 각각 다시 신고나 납세가 따르게 됩니다. 재고관리도 그냥 내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전산시스템과 세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수불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유돼야 하며, 정기적인 장부 확인과 세관 보고가 필수입니다.
특히 내국물품이 보세판매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엔 적절한 반출입 통제 없이 관리되면 불법 유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요건뿐 아니라 시스템 연계와 자료 보관 의무도 엄격하게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