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금감원신고시 승산있을까요?
1. 사실 관계 보험사/가입시기: xx손해보험 / 약 9~10년 전 가입
사고 내용: 2026년 1월, 직장 용종 제거 수술 (질병코드 K62) 보험사 주장 (지급 거절 사유): 약관상 '직장 및 항문 질환(K60~K62)'은 면책(보상 제외) 사항임. 가입 당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고, 보험증관과 약관을 교부받았으므로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설명 못 들었어도 지급 의무 없다고 주장)
2. 쟁점 사항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대장은 되지만 직장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면책)은 단순히 서명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3. 확보된 증거 보상팀장 녹취: 통화 중 **"약관이 방대하여 가입 당시 해당 면책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설명 부족을 인정하는 발언 확보.
가입당시 설명 안한 설계사한테 따져라는식으로 발언함
4. 핵심 질문 보험사는 **"자필 서명을 했고 약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단순 포괄적인 자필 서명이 있어도, '구체적인 면책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팀장이 설명 부족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민원 제기 시 승산이 있을까요?
혹시 금감원 민원제시 제가 어떠한 불이익 받는게있나요? 보험 해지할 생각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상팀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곤 해도 보상팀은 보험사의 외부인력입니다.
즉, 소비자가 보험청구를 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느냐의 여부를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맡깁니다. 보험사 자체로 정하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쓰는데요. 만약 보상팀이 이 건은 보상이 나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해도 안타깝지만 보험사에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설계사가 설명부족이든 아니든 선생님이 자필서명을 했다는게 제일 큰 불리한 자료입니다. 설계사가 설명을 자세히 했어도 보험에 대해서 잘모르는 소비자는 한두번 설명을 들어도 잊어먹기 때문에 몇번을 설명을 해야 하지만 계약 후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려고 연락을 하게 되면 귀찮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락을 못 했을 수 도 있고 서명이 끝났으니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설계사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허나 9-10년전의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라고 해당 보험사나 금강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안타깝지만 이를 수용하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1-2년전이면 몰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입니다.
금강원이나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도 선생님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지만 선생님의 민원을 수용할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 할 생각이 없으시니 지금으로서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건 담당설계사를 바꾸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자필서명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보통 직장 및 항문관련 부분은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당시 구체적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자필 서명으로 면제가 되지 않으며 보상팀장 녹취가 강력한 증거로 60-80%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감원 민원제시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