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경비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인이고 작곡으로 투잡을 하려고 사업자을 냈는데 사업자로 예상되는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해서 일반과세자로 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는거고 일이 꾸준히 있는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경비라고 할게 없어서 사업자카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노트북(200만원 내)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경비처리를 하고 싶은데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가전제품 매장에서 구입후(카드결제) 제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카드매출표로 입력하는것도 가능할까요? (홈택스 신용카드 일반매입에서 카드번호랑 사업자번호등 직접 입력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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