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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21.10.14

프리랜서도 경비처리 위해 영수증을 모으나요?

올 상반기까지 개인사업을 하다가 접고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월수입은 300-400만원 사이입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제 신분이 프리랜서고 수입이 연 2000만원이 넘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때 경비처리를 위해 교통비와 통신비 등을 준비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지인인 세무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영수증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최근에 업무를 위해 휴대폰과 노트북을 장만했고

업무하는 곳에 가기에 교통비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역시 사업소득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장부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필요경비 증빙을 모아두고 장부작성시에 반영

    을 하면 됩니다. 카드는 전표를 보관하든지, 카드사에서 수령한 고지서를 보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대상자일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해준 경비율이 높기때문에 굳이 영수증 모으실필요가

    없겠지만, 기준경비율대상자이거나 장부기장하여 신고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경비영수증을 모으셔야합니다.

    여러모로 모으시는데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작성을 하실수도 있고, 세법에서 정해놓은 업종별 추계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일괄적으로 인정받아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증빙 필요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된다면 증빙(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다면 증빙이 필요치 아니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경비율대로 계산해서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유리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종이영수증을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사용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조회 및 다운이 가능하며, 지출내역 중에 사업관련 지출만 잘 정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