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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현명한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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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합병(?) 시 계약서 재작성 해야되나요?

거래처가 합병되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다 바뀌었습니다.

계약서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재작성을 해야할지, 공문만 받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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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합병으로 흡수합병이나 합병으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도 앞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하게는 재계약을 하시거나, 재계약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전 계약의 효력이 합병된 회사가 그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