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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악어203
정중한악어203

입사당시 채용공고 주된 업무내용 외 부가적인 부업무 지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 10명 이상의 화학제조공장 입사 당시 채용공고는 대형차량 운전직이었고 면접 당시에 배차가 없어 운전 업무없는 날은 현장일을 보조한다 라고(면접당시의 대화 녹음,당시 대화 받아적은 수첩 면접 내용 있음) 하여 입사하여 재직중 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 업무 복귀하자마자 들어오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일 이거 저것 시작합니다. 그렇게 쉴틈도 없이 현장 일을 합니다. 퇴사자가 있어 인원 충원이 필요함에도 기존 직원들로 떼우는 식이라 현장 보조일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본연의 업무 내용중 차량관리도 있음에도 할 수 가 없습니다.

차량정리나 정비 좀 하면 현장일 도와달라고 하고 현장에 없으면 불안하니 보이는데 있으라고 합니다.

오전은 배차로 새벽부터 운전업무하고 복귀 후 퇴근때까지 현장 잡일 합니다.

현장근로자는 현장일 하기로하고 입사한거니까 한다지만

운전직근로자는 운전업무외 현장일 도와주기로 하고 입사한거 아니냐~그러니 도와주거나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퇴사 종용하듯 말합니다. 하물며 운전만 시킬거 같으면 사장이 지금 월급 주겠냐 라는 공장 책임자의 말에 경악스러웠고

저는 운전직 채용공고 보고 온것이고 현장작업자 채용공고 였으면 내가 여기 입사했겠냐 운전일 없으면 현장일 도와주면 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현장일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물어보니 모르면 쫒아다니면서 배우던가 물어보라고 하네요

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저는 해야하나요? 현장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거부했던적도 없었는데너무 많은걸 기대하니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한명의 직원이 전반업무를 다할줄 알아야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니 답답하네요. 퇴사하고 싶어도 운전업무는 꽤 만족하는편이라 그만둔다는것도 어렵고 어떻게든 버텨 볼려고 최선책이 있다면 도움받아보려합니다.

이 회사 허위 채용공고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제가 따를 이유는 없을거 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거부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약정한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무지시에는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놜 고용노동괸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 자체는 유효하게 계속해서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해제되어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