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조달 플랫폼을 이용한 부업을 하려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버지는 건설 사업자?라서 건설 자재 (철근 등) 를 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인 점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떼고 부가세 등등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군요. 홈텍스를 이용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제 질문의 요점은
1. 제 업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저런 자재판매대금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2. 안되는 거라면 업종을 추가한 후에 하면 되는 지, 해당 업종은 어떤 것을 추가해야하는지
3. 1억원 규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세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 되는 지
입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이런식으로 질문 하는 것 조차 어렵고 이해하기 힘드네요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물건구매의 중간단계에 질문자님의 사업체를 끼워넣어 세율을 분산시키실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실제 자재를 공급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재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이라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란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사업자와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항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발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위1번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1~6월분은 7월25일까지, 7~12월분은 1월25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