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조달 플랫폼을 이용한 부업을 하려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버지는 건설 사업자?라서 건설 자재 (철근 등) 를 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인 점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떼고 부가세 등등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군요. 홈텍스를 이용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제 질문의 요점은
1. 제 업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저런 자재판매대금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2. 안되는 거라면 업종을 추가한 후에 하면 되는 지, 해당 업종은 어떤 것을 추가해야하는지
3. 1억원 규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세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 되는 지
입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이런식으로 질문 하는 것 조차 어렵고 이해하기 힘드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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