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검은담비275
검은담비275

단지내 상가 덧문 개방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상해 위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이 덧문을 달아 외부로 개방하여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단지내 인도 폭이 약 1.6미터인데 상가 덧문 개방시 덧문으로 인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0.8미터 정도 입니다.

이번 주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 힘들며,

유모차를 끄는 경우, 사람이 마주치는 경우 등은 덧문으로 인해 통해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 혹은 성인들까지 튀어나와 고정된 덧문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분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덧문을 개방할 수 없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단지내 사유지이므로 덧문을 단속할 수 없다는 지자체의 민원 상담이 사전에 이루어 졌습니다.)

2. 덧문 개방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통행 중 부딪힘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덧문을 개방한 상가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