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상가 덧문 개방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상해 위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이 덧문을 달아 외부로 개방하여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단지내 인도 폭이 약 1.6미터인데 상가 덧문 개방시 덧문으로 인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0.8미터 정도 입니다.
이번 주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 힘들며,
유모차를 끄는 경우, 사람이 마주치는 경우 등은 덧문으로 인해 통해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 혹은 성인들까지 튀어나와 고정된 덧문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분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덧문을 개방할 수 없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단지내 사유지이므로 덧문을 단속할 수 없다는 지자체의 민원 상담이 사전에 이루어 졌습니다.)
2. 덧문 개방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통행 중 부딪힘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덧문을 개방한 상가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해의 위험성 말고는 다른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개방한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사유지의 경우 덧문을 개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덧문 개방으로 충분히 상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과실은 얼마큼인지 ,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 상가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