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할부DSR에포함이 되나요 ??
제목처럼 dsr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대출은 없고 아파트 중도금집단대출 + 잔금대출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할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ㅠ 걱정이 됩니다 , 할부는 300-4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아파트 대출은 1억5천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카드론 뭐 리볼빙 등등 이런 건 없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할부는 dsr금액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신용카드 및 자동차 할부금액에 관한 할부금을 dsr에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논의중이라고 하며, 현재로써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그은 원칙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SR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측정하는데, 카드 할부는 금융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제 대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할부가 아닌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엄연한 대출 상품이므로 원리금 상환액이 DSR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할부 금액은 DSR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시 결제액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된다는 말이며 이 결제라는것은 일반적인 일시불 결제와 할부결제액입니다. 즉 둘다 결제액이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드대출도 포함되지 않스니다.
다만 신용카드 장기카드대출 서비스를 하게 될경우 대출로 잡히게 되고 이는 DSR에 포함되오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카드 할부도 DSR에 포함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할부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400만원 정도라면 대출로 보여지며 DSR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SR은 금융권에서 관리하는 대출 성격의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처럼 이자가 발생하고 상환 의무가 명확한 금융부채가 DSR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대출이 소비기 때문에 DSR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신용카드 할부는 원칙적으로 DSR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카드론이나 리볼링처럼 대출형태로 전환되면 포함되지만 할부 상태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포함될 수도 있으나, 포함되더라도 소액이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SR은 원리금 상환비율인데, 이러한 비율이 300~400만원이고 1년이내 상환예정이기에 DSR에 대하여 영향이 딱히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걱정되신다면 미리 상환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용카드 할부금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신용카드 할부금 역시 대출로 간주되어 DSR에 반영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신용카드 할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할부의 연간 상환액(원금 + 이자)이 DSR에 반영됩니다. 즉, 단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아니라 분할 상환되는 할부 금액은 부채 상환액으로 계산되어 DS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