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드트럭은 아무나 장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식 장사를 하려면 가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게 없이 트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예를들어 붕어빵이나 타코야끼 같은 경우 그렇게 장사하는 걸
많이 봤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같은 식사류도 그렇게 장사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조리를 넘어 요리가 필요한 음식 역시 관련 인허가를 거치면 푸드 트럭을 통해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인허가 없이 세금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