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나가는 금액과 신청 시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진행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은 기업에서 따로 급여가 나갈 일이 없을까요?
24-11-15 부터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고용24 홈페이지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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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회사부담금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부터 전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