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형 IRP 납입한 금액으로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3년도에 개인형irp 계좌 개설해서 500만원정도 납입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23년도 연말정산에선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4년도에는 추가 납입하거나 중도인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납입한게 없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23년도 납입한 연금 잔액으로 인출 전까지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불입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에 불입금액이 0원이라면 24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