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회계를 하고있는데요 외부 주차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를 발행한 시점으로 입금이 안되면 미수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달을 넘기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안잡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