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시 음식물 섭취 못하도록 하는 법은 안되는 걸까요?

해외에서 보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곳들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적용이 안되고 있는 거죠?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면 반발이 심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 안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으며, 위반 시 운전자가 하차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 테이크 아웃 커피나 간단한 음식을 들고 타는 것과 객실 내 섭취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에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섭취해도 현재는 제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더운 날 물 한병 가지고 지하철 탄다고 해서 머라고 한다면 아마도 반발이 심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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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법을 만들어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아지를 산책할때 4대맹견은 입마개를 하게 되어있지만 그걸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경찰을 공원에 배치시킬수도 없고 누군가 신고해야 하는데 그래서 단속이 됬다해도 주의조치나 끽 해야 그벌금인데 신고하기 어렵지요 버스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법이 있어 신고할수 있다해도 증거를 제출하기도 그렇고 벌금을 내게 만들수 있다해도 미안하기도 하고 찝찝해서 신고를 안할것 같네요 이런게 가능한 나라는 싱가폴 정도겠네요 바로 태형으로 진짜로 때려버리는 나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정도로 강제하는 법을 만들려하면 정권이 바뀌겠죠

  • 우리나라도 버스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포장되어있지 않은 치킨 등 음식, 밀봉된 병에 들어있지 않은 음료수 등을 들고 버스에 탈 수 없는 걸로 알아요.

    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뭘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은 별로 없을 듯?

  • 단순 소지, 냄새, 아이나 환자의 비상 취식 등 세부 기준을 법으로 모두 강제하기 어렵고 과태료 부과 시 국민 권리 침해 논란과 단속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률 대신 지자체 조례나 운송약관을 통해 개봉된 음료 및 음식물 승차 거부 위주로 자율적 안전 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