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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실제 그런 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도보에 앉아서 취식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의 법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보에 앉아서 취식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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