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상여금 4대보험 공제 신고 관련
대표이사 및 임원들 상여금을 지급할 때
미리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공제하려고 하는데
공제한 4대보험 금액은 따로 EDI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대장에다가만 입력해놓고 연말정산 때 반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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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장에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변경신청을 해야 금액이 변동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 없이 세금만 징수하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음연도에 갱신 및 정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