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달 1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1월 28일 , 1월 29일 일을 하게 돼는데 이 주에 주휴수당이 2월 2일 일요일에 표시가 돼서 2월달 월급에 들어와있는데 혹시 28일 29일 주에 일한 주휴수당이 1월달 월급 즉 2월 10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2월달 월급 3월 10일에 들어오나요?
월급계산 어플에서는 2월달 월급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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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지급기간은 서로 별개입니다. 10일에 월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9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는 건지, 전달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지는 따로 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익월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1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1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월 10일에 지급이 되는 원칙적으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