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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기대하게만드는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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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달 1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1월 28일 , 1월 29일 일을 하게 돼는데 이 주에 주휴수당이 2월 2일 일요일에 표시가 돼서 2월달 월급에 들어와있는데 혹시 28일 29일 주에 일한 주휴수당이 1월달 월급 즉 2월 10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2월달 월급 3월 10일에 들어오나요?

월급계산 어플에서는 2월달 월급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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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지급기간은 서로 별개입니다. 10일에 월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9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는 건지, 전달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지는 따로 정해야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익월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1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1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월 10일에 지급이 되는 원칙적으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