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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막힌후투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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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 논을 팔려고하는데 세금문제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땅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논이 평당 40만원 정도에 800평 정도 있는데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시어머니 계시지만 다른 별다른 재산들은 없고 시골에 집하나와 논이 있는데 팔때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자식형제들이 사형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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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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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 시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가능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8년자경한 토지를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더라도 8년자경감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할 때는 감면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8년 재촌자경 감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8년간 법에서 정하는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1억원까지 감면해줍니다.

    • 자경감면 요건(출처 : 국세상담센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2020 과세기간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②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일 것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양도소득이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금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으로 취득하신 경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취득가액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을 양도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자경감면이란,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것을 의미하며 상속으로 받은 농지의 경우

    어머님의 경작기간과 아버님의 경작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댓글주시면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경감면에 해당한다면 세액기준 1억원까지는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반면 자경감면 적용이 어렵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다음의 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차익 3억원 - 납부세액 9천5백가량

    양도차익 2억원 - 납부세액 6천만원가량

    양도차익 1억원 - 납부세액 2천만원가량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양도차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 양도세를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 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데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8년 재촌자경 농지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짐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 즉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