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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굉장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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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의사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1달차 미용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중입니다.

제모 시술 후 물집, 발진, 간지러움, 모낭염 발생 시 병원에 문문의해달라고 항상 고지합니다.

제모 시술 다음날 물집 생성 후 터졌다고 하여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환자가 일정상의 이유로 제모 시술 3일 후 내원하였습니다. 2도 표재성 화상으로 판단하여 Wet dressing 진행했고, 추후 흉터 발생시 미백치료 및 드레싱 비용에 대해 보상해주겠다. 본원 치료시 미백치료 및 주사시술도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환자가 거절하였습니다.

환자가 첨부한 타의원 진료기록부에도 표재성2도화상이라는 진단이 들어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원하는 의원에서의 미백토닝 10회 기준 53만원을 고려하여 합의금 8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본사 사무부장이 약 2주간 통화로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합의금 500만원까지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표원장선에가 해결해보겠다고 하여 저는 환자와 경과치료 이후에는 따로 전화한 적이 없고 대표원장이 오늘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500만원은 너무 높다고 조금더 낮춘 270만원을 제시했으나 환자가 거절하였고, 법대로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민.형사 고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고소대상이 시술자인 저인지 병원인지가 궁금하고, 승소가능성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되면서 병원에서 저를 해고할시 병원은 소송에서 자유로워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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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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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 관련 문의 주신 것으로 파악되며, 환자가 2도 표재성 화상으로 진단되었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특히 환자가 시술 후 3일이 지나서 내원한 점과 치료 제안을 거절한 점은 방어에 유리할 수 있으며, 다만 환자의 주장이나 고소 내용에 따라 직접 시술자인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병원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더라도 병원의 내부 문제일 뿐이기에, 소송은 여전히 질문자님과 병원에 대한 의료 과실 여부를 다루게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전략을 만드셔야 하는 만큼, 관련하여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주중/주말/공휴일이라도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시술방법으로 시술하였을 뿐이며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의사의 과실은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실제 시술을 한 의사 및 그 의사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며, 설사 해당 의사가 퇴사하더라도 사건이 있을 당시 사용자인 병원이 소송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결과는 의사가 시술을 할 당시 표준적인 시술방법으로 시술을 했는지 여부, 즉 특별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환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손해의 정도에 비춰봤을때는 실제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실익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변호사선임비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경우 환자 입자에서 오히려 손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