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일신상으로 출석이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기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심원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석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분은 동봉한 불출석사유신고서의 해당란을 기재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먼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배심원 직무의 면제 또는 선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으로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신속히 법원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유가 타당하다면 재판부에서 면제를 허가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