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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 장애인공제 받은 부양가족분이 소득이 있다고 홈택스에서 오류가 떠서 대표님꼐 확인을 해보니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원씩 받고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장애인연금은 소득으로 안봐도 되는걸까요??
홈택스 경고 무시하고 공제해줘도 되는건지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도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아마 다른 소득도 있어서 홈택스에 경고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에서 오류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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