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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룽이
찌룽이

가불을 꾸준히 받다가 원하지도 않는 가불받고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는데요

물론 제 잘못이긴하나 다른 쉬운일자리를 구해서 급여받고 갚는다고 까지도 얘기해서

사장님이 갚을수 있을때 달라고 해서 언제까지 갚으라고도 얘기는 안하셔서 그런줄알고 있었는데

협박을 하시네요 접수하려고 가는 모션을 사진을 찍고 언제 딱 갚으라고는 안하셨지만 최대한 빠르게

갚으려고 바로 일자리 구하고 다니고 있는데

딱 8월 26일에 그만뒀고 9월10일까지해서 가불받은상태에요

바로 일을 구할수 없는 몸이라 9월중순에 일을 구해서 10월에 원래 갚기로 했지만 시간적여유 돈 여유가

없어 말씀을 드렸더니 "어차피 이자로 받으면되~ 언제갚을건데~"하면서 비아냥거리고 협박을 주시네요

사장님이 말씀드렸던 얘기는 고스란히 카카오톡에 증거 있구요ㅠㅠ

사정 다 말해서 알겠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어찌할도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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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갚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가능한 상환 일자를 지정하여 갚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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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금전적 채무를 발생시켰으므로, 당연히 갚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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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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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돈을 빌린것은 맞기 떄문에 언제까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약속을 하시고 해당 일자까지는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카톡 부분은 지우지 마시고 계속 보관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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