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을 꾸준히 받다가 원하지도 않는 가불받고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는데요
물론 제 잘못이긴하나 다른 쉬운일자리를 구해서 급여받고 갚는다고 까지도 얘기해서
사장님이 갚을수 있을때 달라고 해서 언제까지 갚으라고도 얘기는 안하셔서 그런줄알고 있었는데
협박을 하시네요 접수하려고 가는 모션을 사진을 찍고 언제 딱 갚으라고는 안하셨지만 최대한 빠르게
갚으려고 바로 일자리 구하고 다니고 있는데
딱 8월 26일에 그만뒀고 9월10일까지해서 가불받은상태에요
바로 일을 구할수 없는 몸이라 9월중순에 일을 구해서 10월에 원래 갚기로 했지만 시간적여유 돈 여유가
없어 말씀을 드렸더니 "어차피 이자로 받으면되~ 언제갚을건데~"하면서 비아냥거리고 협박을 주시네요
사장님이 말씀드렸던 얘기는 고스란히 카카오톡에 증거 있구요ㅠㅠ
사정 다 말해서 알겠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어찌할도리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갚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가능한 상환 일자를 지정하여 갚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금전적 채무를 발생시켰으므로, 당연히 갚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돈을 빌린것은 맞기 떄문에 언제까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약속을 하시고 해당 일자까지는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카톡 부분은 지우지 마시고 계속 보관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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