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보복운전 or 난폭운전으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운전 경력 3년을 향해 가는 20대 중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다음과 같은 일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사거리를 지나 계속해서 주행 중에 계속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아 앞차와 제 차가 같이 속도를 내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앞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놀란 저는 크락션을 짧게 한 번 울린 뒤,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것 같아 크락션을 2~3초 내외로 울리고 멈춰서길래 그냥 차선을 변경했고, 결국 신호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문제는 주말 오전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좀 지나서라 한적해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 다시 보니 U턴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급하다 보니 표지판을 못 보고 당연히 좌회전 차량으로 착각한 듯합니다..
따라서 제가 양아치 운전자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에 저는 '불법 유턴 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다 생각하여' 화가 나 창문을 내려 쳐다봤고
상대방 역시 '맞게 U턴을 했는데 크락션을 울린 게 기분이 나빠서'인지 창문을 내려 절 봤더라고요.
이후 (제 오해 때문이지만) 그 사실이 어이가 없어 어우 한 번 소리를 지른 뒤 그냥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운전자가 잠시 정차 후 차에서 내려 가만히 서 있다 제 차 번호를 사진 찍어 갔습니다.
저는 반대로 불법 유턴 후 저한테까지 오면 되려 '이건 보복 운전이니 기다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분 역시 제가 사이드미러로 보고 있다 생각되어 꼬투리라도 잡자는 의미에서 일단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혹은 다른 사항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난폭 운전은 비정상적인 운전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며 보복 운전은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거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거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사고는 없었으니 손해는 없었을 것이고 위협을 느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서로의 오해에서 붉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반복적으로 위협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크락션을 울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난폭 운전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