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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침착한쿠스쿠스159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12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연휴때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일을 2달정도 쉬시다가 이번에 다시 일을하고자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더 몸이 회복된다음

오라고 그러셨어요 자기가 저희아버지를 짜르고 실업급여 타먹으면 된다고 그땐 말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퇴직금 관련해서 얘기할려고 갔더니 퇴직금을 12년치를 다 주셔야하는거 아니냐 말했거든요..(당연히 사장이 짜르게 되면 퇴직상태가 되니깐 퇴직금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시더니 실업급여도 이제 자기는 모른다 알아서하라 그러시고 휙 가버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안줄려고 그러시는거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사하고 나중에 회복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일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니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사직을 권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1. 퇴직금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는 실업급여를 해줄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