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12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연휴때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일을 2달정도 쉬시다가 이번에 다시 일을하고자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더 몸이 회복된다음
오라고 그러셨어요 자기가 저희아버지를 짜르고 실업급여 타먹으면 된다고 그땐 말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퇴직금 관련해서 얘기할려고 갔더니 퇴직금을 12년치를 다 주셔야하는거 아니냐 말했거든요..(당연히 사장이 짜르게 되면 퇴직상태가 되니깐 퇴직금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시더니 실업급여도 이제 자기는 모른다 알아서하라 그러시고 휙 가버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안줄려고 그러시는거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사하고 나중에 회복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일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니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사직을 권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실업급여를 해줄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