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시 주의해야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원래 전세로 계약해서 살 던 집에서 올해 10월에 전세보증금 273,000,000원으로 전세계약을 재계약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농협은행 기금e든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130,000,000원 11월 3일 부로 승인돼서 들어가있구요.
제 돈으로 나머지 143,000,000원을 채웠어요.
그런데 제 돈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일부를 보증금에서 제외해서 반전세로 전환하고 싶거든요.
대략적인 전세보증금은 200,000,000~220,000,000원 정도로 줄일 예정이에요.
이 때 월세는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변경할 시에 주의해야할 부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실행은행에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을 한다 말씀하시고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할 경우 통상 천만원당 5만원으로 계산하며
7만원을 감액 할 경우 35만원의 차임으로 계산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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