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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시 주의해야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원래 전세로 계약해서 살 던 집에서 올해 10월에 전세보증금 273,000,000원으로 전세계약을 재계약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농협은행 기금e든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130,000,000원 11월 3일 부로 승인돼서 들어가있구요.

제 돈으로 나머지 143,000,000원을 채웠어요.

그런데 제 돈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일부를 보증금에서 제외해서 반전세로 전환하고 싶거든요.

대략적인 전세보증금은 200,000,000~220,000,000원 정도로 줄일 예정이에요.

이 때 월세는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변경할 시에 주의해야할 부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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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실행은행에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을 한다 말씀하시고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할 경우 통상 천만원당 5만원으로 계산하며

      7만원을 감액 할 경우 35만원의 차임으로 계산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