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후 매매를 희망할 때는?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일에 전세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집을 내놓으면서, 매매할려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 값이 3억이라고 가정하에
전세 계약 시, 1억 5000원 전세 자금으로 빌려 들어왔고
현재 1억 33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개 되면 매매 전환 할 때는
전세 잔금은 빌려서 갚은 후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현재 집 주인에게 남은 차액만 대출 받아서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대금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대출 실행일 우선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3억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에서는 임대인(매도자)에게는 매매가격에서 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시고 소유권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매매시 계약서 작성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의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결국 주담대를 통해 전세대출상환 및 매매대금 차익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매매 시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치르는 방식이 맞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래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 전세 보증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그 집을 본인이 사게 되는 순간, 임차인 지위가 사라지므로 전세대출은 반드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이 강제 회수합니다)
은행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은 전세대출금을 매매 전환 당일에 먼저 상환하고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전체 매매 가격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부분을 빼고 차액만 집주인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자금을 상환하시고, 매매를 위해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데 , 아파트 매매 시 대출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잔금 산 정 및 주택 탐보 대출 신청 :
매매 계약 시, 총 매매 가에(예: 3억 원)에서 현재 전세 보증금(예:1억 5 천 만원)과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담보 대출(주담 대)을 신청합니다.
기존 전세 자금 대출 상한 :
매매 잔금 일에 맞춰 기존 전세 자금 대출 1억 3380만 원을 은행에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매매 대출로 자동 전환되거나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매매 가에서 전세금을 뺀 차 액만 지급하시면 되지만,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은 은행에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 미리 은행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다가 집을 매매하려는 경우 보통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 매매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됩니다. 즉,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매매 잔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전세대출 ->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을 안내할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