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권장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후에는 4대 보험 가입, 급여 원천징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일을 대비해 복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