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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2.10.25
채용 탈작자 이력서등의 서류를 보관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채용중 아까우신 분이 탈락을 했습니다. TO가 생기거나 다른 팀에서 필요로 할때 소개시켜 주려고 제가 탈락자 이력서를 보관하고 있느면 안되는지 혹은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회사는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력서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홈페이지나 이메일 제외)


    이를 위해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채용전형이 종료된 후 위 기간이 지나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는 것(5일 이내)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채용을 위해 서류를 보관해야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보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