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홈페이지나 이메일 제외)
이를 위해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채용전형이 종료된 후 위 기간이 지나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는 것(5일 이내)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채용을 위해 서류를 보관해야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보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