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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물소244
진실한물소24421.07.30

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A회사에 2020년 상반기 채용에 지원 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후 몇개월이 지나 A회사에서 위촉직 근무 제의를 받아 1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 계약이 만료될 때 쯤 7월 중에 수시 채용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니 생각 있으면 지원해보라고 전달 받아

계약이 만료 후 수시 채용에 지원하였습니다.

서류 합격 발표 때 탈락하였고, 탈락한 이유를 알고 싶어 회사에 문의한 결과로는

'2020년 상반기 채용에서 최종면접에서 탈락' 이 이유였고, 이로 인해 같은 본부 채용공고에는 재지원이 불가하다고 최근에 회사 규정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 FAQ 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런 내용의 문구가 있었다면 저는 어차피 자격미달이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회사에서도 저에게 지원해보라고 권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법상 거짓 채용 광고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재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미리 채용공고에 기재하여 공고하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며(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동법 제8조,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에게 채용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심사기준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위반 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 제17조에서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한

    구인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 2020년 상반기 채용에 지원 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후 몇개월이 지나 A회사에서 위촉직 근무 제의를 받아 1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 계약이 만료될 때 쯤 7월 중에 수시 채용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니 생각 있으면 지원해보라고 전달 받아

    계약이 만료 후 수시 채용에 지원하였습니다.

    서류 합격 발표 때 탈락하였고, 탈락한 이유를 알고 싶어 회사에 문의한 결과로는

    '2020년 상반기 채용에서 최종면접에서 탈락' 이 이유였고, 이로 인해 같은 본부 채용공고에는 재지원이 불가하다고 최근에 회사 규정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 FAQ 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런 내용의 문구가 있었다면 저는 어차피 자격미달이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회사에서도 저에게 지원해보라고 권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피해에 대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치를 취하시고 싶으시다면 증빙자료를 마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겨우는 공고자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볼수는 있어 보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에 결격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채용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이와 같이 탈락시킨 점에 대해 문제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채용공고에 반드시 채용조건에 대한 모드느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채용공고에 없었던 채용조건을 신설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에서 탈락한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