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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오퍼레터 받기 전 채용 취소

4월부터 채용 공고에 지원해서 근 1달반의 3가지 전형을 모두 통과하고 컬처핏까지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연봉 및 희망연봉, 입사가능일을 메일로 전달하였고 관련 서류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전형 진행을 위해 연차를 소진하고 다른 회사 전형도 몇개 드랍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 참석 여부도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1주일 후 회사 내부 사정으로 합격이 홀딩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면접은 통과했지만 회사에서 올린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라 채용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입사 취소를 당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중요한 부분은 오퍼레터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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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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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합격통지가 있기 전에는 채용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면접이 최종 단계라면은 이미 최종 합격까지 한 상황에서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위법한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채용 내정 상태인 경우에는 근로 계약이 성립된 상황이므로 본 채용을 거부할려면은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회사에서 내부 사정이 바뀌었다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 해고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서 인정받으면은 입사일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채용 내정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별다른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입사에 대한 합격통보를 받은 것인지 면접까지만 통과하고 최종 합격상태는 아닌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만약 최종적인 합격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채용내정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요지인 입사 취소인지 여부도 귀하보다 제3자가 더 잘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사에 직접적으로 문의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채용적인 합격 통보 후 채용이 내정된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지진 않은 사정에 집중한다면 부당한 채용 취소로 문제삼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입니다. 일단 "합격"이 된 부분에 대해 문서, 녹취, 이메일, 문자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채용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불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취소로 보기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 전형을 모두 통과하고 컬처핏까지 합격 연락을 받은 것"이 최종 합격 통보로 볼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