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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돌고래244
비범한돌고래24424.03.19

사측의 채용전형 변경, 당일 면접일정 변경 관련 신고 가능한가요?

1차합격, 2차합격 후 사측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징구요청을 하여 송부드렸습니다.

이후 사측은 입사일 제시 및 처우제안하였고

이에 연봉(처우)에 대해 제가 피드백 드렸었습니다.

이후 오너의 갑작스런 면접요청으로 3차면접 진행이 필요하다하여

3차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합격소식을 지인이나 관련 업계사람들에게 알렸기에 제입장이 난처했으나

일단 제안일정에 맞췄습니다.


그러나, 3차 면접당일

오너의 갑작스런 미팅일정으로 당일 면접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착잡하네요.


관련 노동청 신고, 노무적으로 관련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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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하며,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 취소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면접일정을 조정하였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채용이 취소된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2차 면접 이후 채용 확정에 대한 이야이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전형 추가로 3차 면접 탈락을 통해 채용취소하였다면

    부당 채용취소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글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219712042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채용공고 절차와 달리 전형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할수 있으나

    일정 변경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하고 일정을 확정했다면 위 경우 휴업수당 요구가 가능하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신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