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에 기쥰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만일 네이트판 이나 dc인사이드
갤러리에
등록된 본인들의 썰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서 수익을 얻게 된다면 그 썰을 올린사람한테 별도 수익을 나눠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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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의 썰이 어떤것인지 불분명하나 이것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된 경우라면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도록 유튜브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