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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꽃무지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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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증료 기준이 무엇인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올해에는 6월 달인데 많이덥네요

아직은견딜만한데요 열대야가시작 되면 많은전기를사용해야하는데요 전기요금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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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성한동박새10
    풍성한동박새10

    할증 최저구간인 300kWh 시작하여 각 요금 구간별로 사용했을 때와 1,500kWh까지의 요금 비교인데 총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가장 낮은 300kWh이하 사용 가정과 1,000kWh 이상 사용가정의 전력 1kWh당 사용요금은 최대 6.3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300kWh 를 사용한 가정은 24,190원만 내면 되내만 1,500kWh를 사용한 가정은 867,810원으로 전기는 다섯배 쓰지만 요금은 35배로 불어나죠.

  • 안녕하세요! 정말 올해는 6월부터 많이 덥네요. 열대야가 시작되면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서 전기요금 걱정이 되시죠? 전기요금 할증료는 주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데,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높은 요금이 적용돼요. 특히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주의해야 해요. 에너지 절약 팁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요금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 현행 누진제는 200키로와트 이하인 1구간에 1키로와트당 93.3원 부과하고 2구간에는 187.9 3구간 400 초과시에는 280.6을 부과합니다

  • 전ㄱ요금은 작년대비해서 전기를 더많이 쓰면 전기세가 할증이 된다고 하는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껴써야 전기세 폭탄을 피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폭염 당시 전기료 폭탄 논란이 일자 정부는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 2단계(201~400kWh), 3단계(401kWh~)로 개편해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