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하야로비

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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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운동을 하자고 자꾸 선임이 시키는데 이거도 노동청에 고발이되나요??

점심시간이나 퇴근후에 자꾸 운동하고 가라고 안한다고하면 뭐라고하는데 이거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본인이 좋아서하는걸 왜자꾸 시키려고하는지 모르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점심시간이나 퇴근후에 자꾸 운동하고 가라고 안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데

    싫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일로 자꾸 불편하게 만들면 정당하게 싫다고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회사 인사팀에 애로사항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회사에서 선임이 점심시간이나 퇴근후에 자꾸 운동을 하고 가라고 강요 한다면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입니다. 또한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운동 권유하는 것으로 노동청 고발이 안 됩니다. 선임에게 점심시간 이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을 하고 운동은 하기 싫다는 의사를 강력하고 정중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고발 하지마시구요

    2. 대화로 하세요

    3. 저는 운동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강요 좀 하지 않았음 좋겟습니다.

    4. 정중하게 이야기 하시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운동하자는 선임 운동은 자율적으로 해야하는데요 그러치 못하는 상황이네요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조치가 되지 않을것 같네요 서로간 대화가 필요하네요